■ 진행 : 이세나 엥커,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김건희 씨가 휴궁일에 비공개로 경복궁을 방문해, 이른바 '왕의 의자'에 앉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채 상병 특검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피의자 7명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br /> <br /> <br />먼저 김건희 씨 사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에 방문한 사진이 새롭게 또 공개됐는데요. 어떤 화면인지 함께 보도록 하죠. 어제 김어준의 겸손의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사진 보고 계신데 김건희 씨가 홀로 양산을 손에 들고 선글라스 같은 짙은 안경을 쓴 채 경복궁에 들어오는 장면이고요. 바로 옆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공개된 사진은 경회루를 방문한 사진이었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 김 씨가 휴궁일에 이렇게 고궁을 자주 드나든 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br /> <br />[허주연] <br />경회루도 그렇고 근정전도 그렇고 국보로 지정된 곳이고요. 그리고 경복궁은 정체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된 공간을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시간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방문하려면 국가 행사가 있다든가 어떤 공적인 목적을 소명해서 소관청인 유적본주의 허가를 받아야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영부인 등을 접대하는 행사의 사전 답사 일환으로 갔다고 하는데 사실 김건희 씨의 단순 영부인일 뿐 공무원이라든가 사전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가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마치 국가적으로 필요한 행사인 것처럼 그리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행사 사전 답사라는 공식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인 것처럼 유적본부장을 속여서 이렇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궁일에 입장이 제한된 사적, 문화재 이런 곳에 드나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이 죄의 직접 주체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보좌하는 대통령...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314222630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